“지자체 법정이전수입, 균등이전해야”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균등이전해야”
  • 이종훈
  • 승인 2013.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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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천300여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4분기에 집중 전출돼 교육 사업에 차질”
경북교육청,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 요구
경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법정이전수입 전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균등이전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김광곤 재무정보과장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연간 2천300억 원이 넘는 지방교육세,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매년 4분기에 집중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전입 된 금액이 378억원에 이른다”며 “기관 간에 법정소송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수입돼야 할 예산은 모두 2천380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경북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1분기에 5억5천200만원(0.3%), 2분기 370억6천500만원(16.4%), 3분기 537억9천400만원(23.8%), 4분기 1천343억4천600만원(59.5%) 등 2천257억5천700만원에 그쳤으며, 4분기 이전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고르게 배부해야할 법정이전수입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전출하는데 있다.

또 수입금 가운데 미전입금이 2012년 123억1천300만원, 2011년 84억9천800만원, 2010년 49억700만원 등 해마다 발생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경북도가 일부만 전출하는 바람에 학교신축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 과장은 “매년 법정이전수입 전입 시기가 분기별로 전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도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균등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김연근 세정과장은 “연초에 예산은 계상해놓지만 시군의 세금징수 여건과 도로 전달되는 과정 등에 시일이 걸려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이전 금액은 다음해 5월까지 정산해 한 푼도 빠짐없이 전출했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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