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30대 영장
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30대 영장
  • 승인 2009.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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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 등) 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조모(15)양 등 청소년 2명과 성매매를 한 남성 최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조양 등은 작년 4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 A(19)양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남성 30여명에게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A양이 자신들에게 돈을 준 남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마구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자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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