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만에 ‘노조 지위 상실’ 위기
전교조, 14년만에 ‘노조 지위 상실’ 위기
  • 남승현
  • 승인 2013.0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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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과 협약 효력 잃나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2일 9년만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시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동법상 노조 지위를 잃고 ‘법외(法外)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모든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9월 전교조대구지부에서 320여개에 달한 단체교섭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시작해 지난 22일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교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등 1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타결은 시교육청이 행복교육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노조 자격이 박탈된다고 밝혔고 24일 전교조는 이같은 정부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지 않아 협약은 효력이 있지만 법외노조가 될 경우 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상황을 지켜볼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번 협약은 스케줄에 따라 진행된데다 타 지역교육청도 단체교섭을 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에는 해직자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조직이 해체되지는 않지만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된다.

또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도 받지 못하며 조합비를 조합원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걷는 편의도 인정받을 수 없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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