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 상반기 개설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 상반기 개설
  • 승인 2013.02.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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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승인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설된다. 또 기존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차별화해 육성하기 위해 상장조건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시장인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안에 만들어지며 시장 참여자는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로 한정된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진입·퇴출 요건과 상장·공시부담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비교해 완화했다.

진입시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배임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다. 공시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코스닥시장(64항목) 보다 상장사의 부담이 줄게 됐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증권사 중에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고 투자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매매방식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호가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를 접수해 30분마다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지정자문인 선정, 상장기업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코넥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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