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시켜 대포통장을 모으도록 지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범행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박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장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지능적이지만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 판사는 박씨의 범행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박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장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지능적이지만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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