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0월 17일 오후 5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강씨의 손을 둔기로 내리쳐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히는 등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위장, 1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씨 등을 손해.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보험금을 타내기로 미리 짜고 내리막길에서 화물차를 탄 채 가드레일과 충돌하기, 5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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