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간 단축 부작용 극에 달해”
“학원시간 단축 부작용 극에 달해”
  • 이창재
  • 승인 2013.02.28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화 시의원 5분발언

사교육비 부담 등 지적
학생건강권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되레 학생건강권은 지켜지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ews/photo/first/201302/img_90753_1.jpg"/news/photo/first/201302/img_90753_1.jpg"
이재화 의원
대구시의회 이재화(서구) 의원은 28일 제2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2011년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코자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 단축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정도로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만 극에 달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후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학원이외의 불·탈법 공부방 및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6%가 증가했다“면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의 폐혜를 낱낱히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유층이야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고액과외라도 하면 되지만 저소득층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학원교습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학습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정책당국이 본질을 바로잡기보다 쉬운 길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공교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버리면 된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결코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전국 16개시도 중 현재 시간 단축해 운영하는 곳은 대구 등 4곳으로 이중 2곳이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습시간단축으로 인해 학원가 등의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이로인해 젊은이들의 취업기회 상실도 심각한 만큼 대구시교육청의 빠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