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1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 신청접수
대구시·경북도, 1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 신청접수
  • 강선일
  • 승인 2013.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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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월 72~83만원 지급
대구시 및 경북도는 오는 11일까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참가 희망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공공근로기간은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다.

공공근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4개 △공공기간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 5개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 8개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 기타 구·군별 필요사업 4개 등 총 22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구직자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미만이라야 하며, 고려요소 등을 감안해 순위별로 선발하게 된다. 월 임금수준은 주28시간 근로기준 72∼83만원 정도며, 교통비·간식비(1일 3천원),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료 가입 등이 별도 지원된다.

특히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와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파견근무자에게 식비· 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월 40만원씩 1년간 임금과는 별도 지원한다. 달성군에 있는 기업 취업시에는 월 50만원을 1년간, 해당기업에는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18세 이상 구직자로 재산 2억원 이하며, 업체는 종업원수 5~100명 규모의 제조업종으로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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