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상의 대회의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는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후 3시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 법인세 신고 및 관리 요령과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인세법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법인주무가 직접 강의하며, 강의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회원기업이 이날 설명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 886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222-3120)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222-3107).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이날 설명회는 △ 법인세 신고 및 관리 요령과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인세법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법인주무가 직접 강의하며, 강의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회원기업이 이날 설명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 886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222-3120)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2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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