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22일까지 접수”
“농작물재해보험, 22일까지 접수”
  • 강선일
  • 승인 2013.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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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대구경북본부
올해 40품목으로 확대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다.

NH농협 경북지역본부 및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등 과수 5종에 대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면 가능하며, 가입 과수원별 보험가입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단,11월30일은 초과할 수 없음)이다.

보상재해로는 주계약에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며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및 태풍(강풍)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가입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돼 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피해로 인정해 주고, 올해부터는 피해 인정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적용한다.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5% 안팎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덜수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의 경우 가입농가 1만4천여농가, 가입액 7천830억여원, 가입면적 1만2천㏊에 달하며, 가입비중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역 과수농가의 필수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금은 경북에서만 1천600억원(전국 4천910억원)에 달해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북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과수면적 8천13㎡에 175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 우박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의 35배인 6천16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영위기를 손쉽게 넘겼다.

NH농협 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피해 농가의 안정적 경영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느타리버섯·시설부추·상추·시금치)를 추가해 총 40품목을 보험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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