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긴급출동업체와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원래 사고와는 상관없는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많았다.
연합뉴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원래 사고와는 상관없는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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