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장’ 4명 입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 김태철)는 5일 노령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행세를 하며 장기간 각종 소송,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파산·면책, 회생절차를 대리한(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속칭 ‘사건사무장’ 4명을 입건,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사무실 출근만 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고령의 법무사 김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모씨 등 4명의 ‘사건사무장’으로 두고 자기 대신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금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했다.
또 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은 변호사 업무 영역인 파산, 회생사건의 대리에까지 손을 뻗쳐 변호사법위반까지 저지르며 수익을 챙겼다.
남승현기자
또 사무실 출근만 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고령의 법무사 김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모씨 등 4명의 ‘사건사무장’으로 두고 자기 대신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금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했다.
또 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은 변호사 업무 영역인 파산, 회생사건의 대리에까지 손을 뻗쳐 변호사법위반까지 저지르며 수익을 챙겼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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