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북구 주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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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오
  • 승인 2013.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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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숙원 풀려 대환영
K-2이전 실행 의지 중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대구 동구·북구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다.

동구지역에 위치한 K-2 공군기지로 인해 상당수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제약당하고 감내하기 힘든 소음에 시달려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다.

이날 군공항 이전을 위해 노력한 K-2 이전 시민추진단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소식에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50여년 동안 동구지역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서 집행위원장은 “동구주민과 대구시민들은 법적 근거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이전 대상지 등을 적극 검토해 더이상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수환 동구의회 운영위원장도 “K-2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며 “이제부터는 실행의 의지가 중요하고 올바른 계획이 수립돼야 하므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한 뜻을 모아 K-2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 통과로 인해 공군기지 이전과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근거에 따라 군공항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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