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日위안부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이종훈
  • 승인 2013.03.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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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등
경북도, 6월부터 법안 개정
경북도는 오는 6월 19일부터 개정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에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며, 성폭력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 체계화 된다.

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 체계화돼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에 이를 시달했다.

앞서 작년 10월 25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 2명이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및 순회 전시회 등 기념사업도 벌인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월 95만3천원이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월 98만2천원으로 인상했으며, 간병비도 단가를 월 7만8천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한도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230만원으로 늘렸다.

경북도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지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 중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일본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해 마련된 여성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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