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31일까지
경산시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아 연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올해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건수가 1만2천685건, 납부세액이 25억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경산=이석이기자 leesuk@idaegu.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아 연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올해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건수가 1만2천685건, 납부세액이 25억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경산=이석이기자 leesu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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