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된 사안 분리 처리에만 동의”
민주 “합의된 사안 분리 처리에만 동의”
  • 장원규
  • 승인 2013.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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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새누리 제안 거부
이한구민주당에정부조직법직권상정요청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 직권상정을 제안한 데 대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한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제안해왔던 합의 사항 우선 처리안의 의미라는 것이라면 잘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핵심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분리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하면 직권상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합의된 사안만 분리처리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여야 합의 직권상정을 제안했다.

또 “방통위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된 것이 있으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수정안 표결처리 방법도 제안했다.

방송 공정성 확보방안으로는 “정부를 출범시킨 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정부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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