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 장원규
  • 승인 2013.03.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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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여·비례대표)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스민 의원은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단체 맞선을 금지하고 맞선 전에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업체가 결혼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혼 성사 건수를 늘리기 위한 허위정보제공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를 통해 결혼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결혼의 진정성을 높이고 국제결혼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친권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를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스민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효(孝)사상을 강조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해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의 장에게도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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