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회선진화법’ 수정론 제기
여권 ‘국회선진화법’ 수정론 제기
  • 장원규
  • 승인 2013.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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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단독처리 기준 180석→150석”
민주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 불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지연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의석 정당의 단독처리 기준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화했다. 법개정 당시 찬반 양론이 존재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됐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보름이 지나고 있음에도 정부조직개편이 처리되지 않아 장관 임명은 물론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여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쟁점법안의 단독처리 기준을 5분의 3(180석)에서 과반(150석)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놓고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새누리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도 법의 정착을 위해 여야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선진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에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고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해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여려운 상황이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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