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성매매 정보 제공땐 처벌”
“인터넷에 성매매 정보 제공땐 처벌”
  • 장원규
  • 승인 2013.03.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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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사이트 폐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 제공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자 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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