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도용 횡령 사고 ‘고개’
고객 정보 도용 횡령 사고 ‘고개’
  • 강선일
  • 승인 2013.03.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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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년 현황 공개…방지책 마련 나서
#. OO지역농협의 한 직원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치성 소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친분이 있던 고령 고객들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도용해 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 OO신협 모 직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물 감정가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실질 담보가액을 47억원이나 초과해 대출하는 업무상 배임사고를 일으켰다.

은행·농협·신협·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사고 및 사고금액이 전반적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객 신분증이나 인감, 정보 등을 도용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고는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유용사고는 같은 업무에 5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에게 많았으며, 이들 직원은 과도한 부채 또는 도박, 사치성 소비 성향을 보이는 등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고 금융회사의 형식적 자체감사 및 중요 증서·인장의 관리 소홀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사고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고금액 1억원(은행은 3억원) 이상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금융사고로 금감원에 보고된 사고는 총 184건, 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91건, 6천916억원 △2011년 179건, 1천240억원 등 사고금액면에서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수준다.

금융권역별로는 작년 전체 금융사고 중 지역농협·신협·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사가 304억원(75건)으로 4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283억원(59건·37.9%),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124억원(14건·16.6%), 보험사 36억원(3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은행의 경우 2008년 388억원(48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고유형별에 있어선 사기·배임 등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횡령·유용은 중소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중 횡령·유용은 422억원(142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하며, 전년도 270억원(128건)을 크게 웃돌았다. 더구나 지역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은 70.9%가 5년 이상 장기 근무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이들 직원 상당수는 부채가 많거나 도박, 주식투자, 사치성 소비성향을 보이는 등 윤리의식에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발생 조합은 형식적 자체감사 운영이나 중요 증서·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횡령·배임 사고는 고객신고 등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사고금액이 적거나 금융회사에서 덮어둔 사례, 금감원 감시·감독을 받지 않았던 새마을금고 등의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는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여직원이 고객명의를 도용해 수년간 16억여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횡령사고가 고객신고로 경찰에서 밝혔졌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피해 고객 및 금액에 대해 전혀 파악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사고 현황을 매년 공개키로 했다. 또 동일직무 장기수행 및 직무분리 미흡,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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