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 채무조정
‘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 채무조정
  • 승인 2013.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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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 정리한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법에는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이 지정된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 기준 시점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연체가 시작된, 즉 이자를 내지 못한 채권에 한정한다”며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이 국장은 “최대한 많은 기관이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해 매입 대상 채권을 정한다”며 “은행권의 매입률이 비은행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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