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친분’ 특혜채용 논란
‘원장과 친분’ 특혜채용 논란
  • 지현기
  • 승인 2013.03.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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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자는 기능9급, 5개월 근무자는 8급 발령

안동 공공의료기관, 잇단 인사 잡음…道, 내달 정기감사
“통상 계약직으로 시작해 15년~16년씩 근무해야 기능 8급까지 진급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단 몇 개월 만에 승진했다면 특혜인가, 아닌가?”

그것도 인사권자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최근 안동시 소재 경북도 산하 A공공의료기관의 무원칙 보복인사와 파격적인 특혜채용(본지 2월22일 보도)과 관련, 특채논란 대상자 B씨는 C원장이 개인병원을 운영할 당시, 20여년을 함께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로 알려져 선심성 정실인사란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의료기관은 진료기밀보장 등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라면서 한편으론 내부 고발자 색출 등 압박성 공포분위기를 조성, 직원들의 입을 함구시키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로 뭇매를 맞고 있는 A의료기관은 특혜채용 논란으로 내부갈등을 양산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A의료기관은 지난달 2일 계약직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계약직 3명을 기능직으로 인사발령 했다.

하지만 2년여씩 근무한 2명은 9급으로 발령한 반면 겨우 5개월 남짓 근무한 특정인 B씨는 8급으로 발령, 파격적인 특혜인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8급으로 특채된 B씨는 C원장과 함께 해온 당사자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인사발령이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한 직후, 다음날 이뤄진 점을 비롯해 공고조차도 하지 않고 채용하는 등 석연찮은 점들로 직원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익명의 병원관계자들은 “지난달 1일 직계와 직렬, 전문성까지 무시한 단체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튿날 통상관례를 무시한 기습적인 인사발령을 단행한 점을 미루어 개인적 친분, 특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관리관청인 경북도 감사실은 이번 인사와 관련, 내달 정기 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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