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창재
  • 승인 2013.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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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권은희 의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청년,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이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1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곧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도 사외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의원은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청년계층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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