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사업 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의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풍천면 갈전리에서 조모(45)씨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 동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행정당국의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쌓아놓은 농자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철거 인력들에 의해 끌려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씨의 어머니(70)는 철거인력과 마찰을 빚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같은 마을 황모(56)씨 소유의 비닐하우스 6개 동과 강모(55)씨 소유의 200t짜리 분뇨통을 차례로 철거했다.
당초 행정타운과 공동주택용지 등이 들어설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에는 비닐하우스 93개 동 가운데 85개 동은 토지보상 완료 후 자진철거됐다. 그러나 나머지 8개 동의 경우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1단계 사업부지 내에는 비닐하우스 외에도 주거용 건축물 45개 동, 유연분묘 300여 기, 무연분묘 50여 기가 남아 있고,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4월 중 이주를 거부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대에 대해서도 건물명도소송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