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상단 절반에 경고사진 의무화 추진
담뱃갑 상단 절반에 경고사진 의무화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3.03.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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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다음주 발의
앞으로 담뱃갑 상단에 경고사진과 문구를 50% 이상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과 사진, 문구를 담뱃갑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30% 이상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앞 뒷면의 50%로 규정돼 있다. 또 담뱃갑의 50% 이상 면적의 3분의 2는 흡연 경고 그림을, 3분의 1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의해 175개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되고 있는 금연 경고문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며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고 그림이나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다.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조6천억 원이지만 조기 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금액은 연간 5조6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천229명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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