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개정안 제출 예정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은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3개월간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며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금연 성공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담뱃갑에 경고 그림·사진·문구를 전체 넓이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삽입하고, 담뱃갑에 ‘마일드’, ‘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연을 위해서는 담뱃갑에 경고 사진·그림 등을 넣음으로써 흡연 욕구를 감소시켜야 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법 및 금연지원법 쟁취 국민운동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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