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00일 계획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100일간 아동·여성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행복 사회 구현 및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성폭력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성폭력사건 발생시에는 사건발생 초기에 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수사간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수사본부(전담팀)를 편성한다. 또 경찰은 지난 2월 27일 발족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사건 초기에 투입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녀자 보호시설·소녀가장 거주 지역·대학가 원룸지역 일대 등 성폭력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는 시설·장소에 대한 중점 탐문 수사 등으로 성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는 원스톱·해바라기센터 등에 신속히 후송함과 동시에 CARE(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등을 투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 지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공소시효 특례제도에 따라 경찰서별 미제사건 수사기록을 정밀 재분석, 선별적 집중수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원창학 수사과장(총경)은 “앞으로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치안 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도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성매매·사행행위 등 불법풍속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성폭력사건 발생시에는 사건발생 초기에 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수사간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수사본부(전담팀)를 편성한다. 또 경찰은 지난 2월 27일 발족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사건 초기에 투입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녀자 보호시설·소녀가장 거주 지역·대학가 원룸지역 일대 등 성폭력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는 시설·장소에 대한 중점 탐문 수사 등으로 성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는 원스톱·해바라기센터 등에 신속히 후송함과 동시에 CARE(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등을 투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 지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공소시효 특례제도에 따라 경찰서별 미제사건 수사기록을 정밀 재분석, 선별적 집중수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원창학 수사과장(총경)은 “앞으로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치안 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도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성매매·사행행위 등 불법풍속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