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차 핵 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등이 이어지자 대구시가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등 한반도 정세 급변화에 따른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방재청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3개 점검반을 편성,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8개 구·군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구·군별 2~3개소 표본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내부 관리실태 및 필수 비치비품 보유 등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대구시는 정부지원시설 8개소 및 공공용 지정시설 1천681개소를 운용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등 한반도 정세 급변화에 따른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방재청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3개 점검반을 편성,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8개 구·군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구·군별 2~3개소 표본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내부 관리실태 및 필수 비치비품 보유 등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대구시는 정부지원시설 8개소 및 공공용 지정시설 1천681개소를 운용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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