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재배농가 불법 단속 ‘헛구호’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 단속 ‘헛구호’
  • 김주오
  • 승인 2013.03.18 1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동구청, 고발 6곳 뿐

고기·주류 등 판매 여전
/news/photo/first/201303/img_92297_1.jpg"동구청,미나리재배농가불법단속/news/photo/first/201303/img_92297_1.jpg"
대구 동구청이 지난 1일부터 팔공산 일대 미나리 재배농가가 많은 곳에 고기와 주류, 양념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김주오기자
대구 동구청이 팔공산 미나리 재배농가를 상대로 고기 및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에도 팔공산 일대 대부분 미나리재배농가들은 버젓이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은 3월 1일부터 17일 현재 팔공산 일대 72곳 미나리 재배농가를 상대로 고기와 주류, 양념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6건을 단속했다.

동구청은 G 미나리재배농가 등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한 행위로 시청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Y 재배농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미신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주류, 양념류 등을 미나리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불법영업은 여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동구 미대동·용수동 등 팔공산 일대 미나리재배단지와 팔공산 순환도로(파계사~동화사 집단시설지구) 미나리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냄새와 연기가 도로 일대를 뒤덮고 있었다.

한단에 9천원 받던 미나리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1만2천원에서 1만6천여원까지 받고 있었으며 돼지고기 한팩에 9천원, 양념장은 1개당 1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날 박 모(46·북구 침산동)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팔공산으로 등산을 즐기기 위해 왔다”며 “미리 돼지고기를 준비하지 못해 한팩에 9천원에 구입해 먹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닐하우스 앞에서 만난 지 모(37·동구 효목동)씨는 “친구들과 미나리를 먹기 위해 왔는데 ‘주인이 고기와 소주는 우리가 준비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판매했다”며 “이곳에서 고기와 술 등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