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경찰서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민폐성 범행과 수형생활을 반복한데다 40대가 되고서도 범행을 끊지 못한채 반성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민폐성 범행과 수형생활을 반복한데다 40대가 되고서도 범행을 끊지 못한채 반성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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