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세 징수 총력
대구시, 체납세 징수 총력
  • 김무진
  • 승인 2013.03.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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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 목표액 1조7천539억원 설정

내년 2월까지 차량체납 징수촉탁제 시행

특별대책반 운영 적극적 징수활동 펼쳐
대구시와 지역 각 지자체들이 고질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지방세 징수 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두 팔을 걷었다.

19일 대구시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을 지난해 1조6천587억원보다 942억원 늘어난 1조7천539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대구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개 구·군간 ‘차량체납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

차량체납 징수촉탁제는 가령 서구의 체납차량 일제 점검 시 달서구에 등록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달서구가 번호판 영치 및 세금 징수를 하되 해당 징수금액의 20%를 직접 단속에 나선 서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대구지역 안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 대구시는 8개 구·군별 올해 지방세정 운영계획을 조기 확정, 시행하라는 지침을 최근 각 지자체에 하달했으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키로 하고 각 구·군별 점검실적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8억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 6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도 다양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인다.

우선 서구는 열악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연 3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개 징수 특별대책반을 꾸려 운영,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직장인 급여 및 예금 압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압류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체납액의 46.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압류 등의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중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징수 전담반 편성 및 운영 △세무과 전 직원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 △체납자의 가등기 및 가처분 부동산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펼친다.

북구는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골프회원권 등 무체재산권, 급여, 보상금, 임차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압류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을 약식감정한 뒤 일괄공매를 추진한다.

남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 및 상속인 조사를 연 2회 벌여 공매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및 압류·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달서구는 지방세납부 ARS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성구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당공개를 확대하는 등 각 지자체도 다각적인 징수활동 및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꾸준한 지방세 체납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한 지방재정운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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