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재판방송
대법원 첫 재판방송
  • 남승현
  • 승인 2013.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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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 과정 홈피 중계
대법원이 오는 21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재판방송을 실시한다.

이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개방송되는 사건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양육 중인 자녀(생후 13개월)를 데리고 출국, 베트남 친정에 자녀를 맡긴 행위에 대해 국외이송약취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대립되는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법 참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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