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직선거법 조속 개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직선거법 조속 개정”
  • 이창재
  • 승인 2013.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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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0일 ‘새누리당의 4·24 재보선 기초지방선거 무공천 결정 환영’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서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에 화답 대선공약 이행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당선 후에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현행 공천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야는 국민들 앞에 정치쇄신 의지를 천명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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