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 승인 2013.03.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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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는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53조 4항에 따라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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