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횡포에 울상짓는 예비부부
웨딩업체 횡포에 울상짓는 예비부부
  • 김무진
  • 승인 2013.03.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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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이용시 최소하객 요구

카드결제시 10% 추가요금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능

피아노 연주까지 기본계약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 웨딩업체들이 뷔페식당 이용 시 최소 하객 수 등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24일 대구지역 웨딩업체에 따르면 지역 내 예식장 예식홀 사용료는 뷔페식당 이용을 전제로 30만원부터 100만원선이며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사진촬영 등의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뷔페식당은 식사 인원 최소 하객 수를 요구하고 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시 10%가량의 추가요금,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등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대구지역 3곳의 예식장에서 상담을 받아봤다.

이날 대구 동구 신천동 S웨딩은 40만원의 예식홀 사용료 및 15만원의 예도비를 없앤 세일 행사를 했지만 식대 인원은 양가 하객을 포함, 최소 150명 이상의 조건을 요구했다.

식사 인원이 150명이 안되더라도 봄철 할인을 통한 1인당 2만1천원(토요일) 및 2만2천원(일요일)의 식사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카드 결제는 안된다는 조건이었다.

또 예식장 내 제휴업체를 통한 웨딩촬영의 경우 본식 130만원에서 추가 조건이 붙게 되면 최대 210만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수십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한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각각 예식장 사용료 및 웨딩촬영 등에 대한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S웨딩 인근 M웨딩의 경우에도 30만~50만원의 예식홀 사용료는 면제한 가운데 1인당 2만4천원(토요일 2만3천원)에 이르는 뷔페식당 최소 식사 인원으로 양가 200명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곳의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웨딩촬영 등의 ‘웨딩 패키지’ 비용은 220만~250만원이었지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0만~20만원을 얹은 230만~270만원선이다.

이들 2곳의 웨딩업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예식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중구 문화동 O웨딩홀의 경우 예식홀 사용료 등으로 80만~100만원을 받고 1인당 식사비용은 3만1천원(봄 할인 2만9천원), 식대 인원은 예식홀에 따라 최소 100~400명까지 요구했다.

웨딩 패키지의 경우 240만~27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고 있었고,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더 내야 했다.

또 이곳은 피아노 연출비 30만원까지도 기본 계약조건에 포함시켰으며 계약금 환불 역시 전혀 불가능했다.

최근 S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린 안 모(38·북구 대현동)씨는 “당초 계약한 최소 식사 인원에도 하객이 부족해 아까운 마음에 부랴부랴 지인들을 불렀다”며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이 웨딩업체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씁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예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객이 적을 경우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대 인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취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팀이 예식을 치르지 못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 환불이 어렵고, 이는 대부분의 예식장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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