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 국회 통과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 국회 통과
  • 강선일
  • 승인 2013.03.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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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자 세금 환급신청 가능

매매 심리 회복...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초 집을 사고 취득세를 낸 매입자는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되는 6월까지 세제혜택과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매매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도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작년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집을 사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별도 신청없이 시·군·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연3.7% 이자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2∼3일내 돌려준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신축이나 상속·증여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지역 주택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 당장 매매를 서두르지는 않을지라도 6월말까지 세제혜택과 함께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매수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취득세 감면혜택 막바지인 작년 12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천988건에 달했지만 혜택이 종료된 올해 1월에는 1천382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추가 감면 연장안이 발의된 지난달에는 3천197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매매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또한 4월과 5월사이 달서구 AK그랑폴리스 1천881가구·브리티시용산 767가구, 중구 삼덕청아람 730가구(공공임대 포함), 동구 이사아폴리스 더샾 2차 911가구 등의 입주가 예정돼 거래활성화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2천898가구로 3천가구 이하로 감소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1천961가구의 준공후 미분양물량의 빠른 소진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규모별 준공후 미분양물량은 60∼85㎡ 31가구, 85㎡ 초과 1천930가구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을때 지역에서도 아파트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까지 얼마남지 않아 수요자들이 느끼는 감면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가능성이 커 일정부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7월 이후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추가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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