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부담 한시적 완화
주택 취득세 부담 한시적 완화
  • 추홍식
  • 승인 2013.03.25 14: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 280여가구 혜택 예상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6월말까지 완화된다.

25일 고령군은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는 4%→ 3%로 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 올해 6월 20일 계약하고 잔금일을 7월 1일로 계약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잔금일은 6월 30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고령군에는 280여 가구, 3억 4천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