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초등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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