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주범 학원비 인상 억제
물가상승 주범 학원비 인상 억제
  • 남승현
  • 승인 2013.03.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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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종전 신고액 초과시 조정위 거치도록

중점관리학원 주기적 점검…불·탈법 강력 행정처분
대구시교육청은 25일 학원비 인상억제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학원·보습교육비 물가가 전년 동월 보다 5.3% 올라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학원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지원청별로 물가·세무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소비자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대구지역 학부모들이 적정한 학원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원에서 교습과정별 기준단가 범위내 학원비를 신고하더라도 종전 신고액을 초과하면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전년도 교습비 상승률, 수업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교습비가 높게 책정된 입시·외국어 학원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학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탈·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위반사례 적발시 휴·폐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모바일 앱(APP)를 통해 학원비 등 학원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선 학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교육청도 학원비 안정화가 달성될 때까지 매월 학원비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개최,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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