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임 국유재산 매각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 위임 국유재산 매각 지방재정 확충
  • 이석이
  • 승인 2013.03.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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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해 4억3천만원 세입 증대 성과
경산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올해 4억3천만원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국유재산법’이 일반재산의 소극적 보존보다는 적극적 매각방식으로 개정됐고, 관리체계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산들을 단계적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완전한 이관 전에 매각금액의 18% 매각수수료 수입을 얻기위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시는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시 홍보는 물론 대부자 65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매수신청자들과 개별 상담 후 각 필지마다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매각된 토지들은 대부분 1만㎡이하의 대부된 농지로서 5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매수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유갑열 시 회계과장은 “이관이 완료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시 세외수입의 증대는 물론 실질적으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이석이기자 leesu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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