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업대 이원 총장 실형 선고
대구공업대 이원 총장 실형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3.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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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 혐의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공업대 이원(60)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손삼락 형사1단독 판사는 26일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2) 입학홍보처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김모(46) 기획과장·박모(46) 산학협력과장·최모(53) 취업지원과장 등 3명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이 20여억원에 이르러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이와 유사한 범행들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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