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구조첨단화 특별법’ 대표 발의
‘노후 산단 구조첨단화 특별법’ 대표 발의
  • 김상섭
  • 승인 2013.03.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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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심학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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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장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은 26일,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구미·여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 등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경제성장모델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단순 생산기능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미 준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총 1천700여 곳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160곳이나 된다”면서, “특히 1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등이 섞여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한 산업단지의 산업안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1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와 활동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할 때 대덕연구단지는 61점으로 8위, 구미산업단지는 52점으로 10위에 불과해 노후산업단지의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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