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29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공청회
서상기 의원, 29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공청회
  • 김상섭
  • 승인 2013.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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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 발생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이 ‘(가칭)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제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외부의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취임 때 국가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사이버핵무기를 보유할 정도의 국가사이버보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 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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