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임시 점용허가 취소·원상 복구 명령
동구청, 임시 점용허가 취소·원상 복구 명령
  • 김무진
  • 승인 2013.03.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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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아파트 공사현장
속보=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 및 시행사가 임시점용 허가를 통해 주민들의 주 출입길을 막아 주민 등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본지 26일자 5면), 동구청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내렸다.

27일 동구청에 따르면 신천동 풀비체 까사밀라 아파트 건립 공사와 관련, 시공사 및 시행사 등에 내준 2차 임시점용 허가(26일~5월 31일)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또 내달 9일까지 주민들이 정상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 등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은 26일부터 주민 주 출입구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동 풀비체 까사밀라 건립과 관련, 시공사 및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10일 동구청으로부터 건립 현장 부지 내에 위치한 이면도로에 대한 1차 임시 점용허가를 받아 길을 막아 이용했던 주민들이 통행이 제한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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