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공방
여야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공방
  • 김상섭
  • 승인 2013.03.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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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법 시급”
민주 “국정원 탈선에 날개 달아주는 격” 반대
여야는 27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발의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서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은 체계적인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이고 3천여명 수준의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해킹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18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이 발의됐지만 당시 야권이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정조차 못 한 채 자동 폐지됐는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입법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때려 부수게 생겼다. 민주당은 법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과 정치공작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이버공간의 통제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민 합의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은 국민을 사이버상에서 통제할 위험성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평가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민간부분 통제기능까지 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중립적인 정부기구나 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통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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