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했다간 큰 코 다친다
만우절 장난전화 했다간 큰 코 다친다
  • 이종훈
  • 승인 2013.03.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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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0만원 이하 벌금·구류…사법처리도
만우절인 4월 1일 경찰의 긴급전화인 112로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장난’이 아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이더라도 112에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폭발물 설치, 납치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된다.

경찰은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게 되며 폭발물 설치, 납치신고 등의 경우에는 우선해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 허위·장난신고 처벌건수는 121건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112시스템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고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며 “만우절이라도 허위·장난신고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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