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국채보상공원 ‘금연’ 정착
2.28·국채보상공원 ‘금연’ 정착
  • 김지홍
  • 승인 2013.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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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보기 어려워…화장실 등 ‘숨은 흡연’은 여전
대구시 중구 도심에 위치한 공원이 변화하고 있다.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깨끗한 ‘금연 공원’ 이미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오후 1시께 2·28기념중앙공원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공원 내에는 ‘금연 공원, 과태료 2만원’이라는 안내판과 플래카드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딸을 데리고 공원을 찾은 손영희(여·35·서구 내당동)씨는 “예전에는 담배 연기로 아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을 엄두도 안났는데 지금은 훨씬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원에서 2시간 가량을 지켜봤지만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국채보상기념공원도 금연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대구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원 A씨는 “담배꽁초, 가래 등으로 공원환경이 더러웠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후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해졌고 깨끗한 공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장실 구석 등에서 담배를 피는 ‘얌채 흡연자’는 여전했다.

화장실 금연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적인 흡연 행위를 포착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 지역에 제외된 공원 밖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공원 내로 날아들어오는 경우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건강증진계 관계자는 “현재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시찰 중에 있으며 한달에 2번은 야간 단속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12건을 단속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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