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용 제품생산·납품
특허도용 제품생산·납품
  • 남승현
  • 승인 2013.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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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8일 다른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제품을 생산·납품한 혐의(특허법 위반)로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허를 침해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향후 상대기업과 손해배상 등에 적극 응해 기업인으로 책임있는 처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1월사이 다른 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를 도용해 장비를 만들어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최씨는 재판에서 제품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제조한 장비가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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