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 김주오
  • 승인 2013.03.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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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6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 및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투약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번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오는 6월 26일 UN 지정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3개월간 마약유관기관 공동으로 자수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받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된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자수자는 조사 시 그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 불구속 등 관용을 베풀 예정이며 향후 치료보호 등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 사항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므로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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