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 시행
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3.03.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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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보다 주민 공동체의식 확산에 중점
대구시가 법적분쟁보다 주민공동체의식 확산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중점 사항으로는 △층간소음 예방 시범공동주택 운영 확대 △전문기관(주거문화개선연구소)을 통한 진단 및 상담 실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 교육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와 살기좋고 쾌적한 생활보금자리를 추진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층간소음 시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예방규칙을 만들어 이웃간 대화와 협조만으로도 층간소음 민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의 성과를 분석, 올해는 500가구 이상 시범공동주택을 8개 단지(구·군별 1개소)로 확대한다.

구·군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는 시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입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자주 발생시키는 가구에 대해 늦은 밤 청소기 및 세탁기 사용자제, 어린이 방음매트 설치와 예절교육 실시 등의 소음예방 준칙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소음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해결이 잘 안되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진단, 측정서비스 등으로 상호 중재하고, 윗집과 아랫집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실익이 없는 법적분쟁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같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301가구 이상 공동주택 551개소, 하반기에는 300가구 이하 1천24개소 등 총 1천575개소의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설명 등 층간소음 분쟁 해소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해선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티켓)이 중요하다고 판단,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포스터 6만부 제작·배부, 시정홍보 3개소 및 도시철도 역구내 235개소 등에 전광판 홍보, 반상회보 및 주민소식지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대대적 시민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웃간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큰 해결방법”이라며 “시가 앞장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은 이웃간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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